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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를 이용한 증여세 특례

현행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소 높은 세부담을 수반한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물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특례 규정인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특례 요건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하려면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대상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과세특례 대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만큼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을 증여하려면 10년 이상 경영 필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이 경우 부모란 증여일 현재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만약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수증자는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를 말한다. 또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만약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여 추징한다.


가업승계를 적용하려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 이하분은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외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7% 신고세액공제는 해당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해당 두 규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사전에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시 합산한다.

 

즉,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과 달리 가업승계 증여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프로필]이 신 구
• 삼인세무회계 세무사
• 양도·상속·증여세 전문강사
• 전) 양도코리아 재산세제 상담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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