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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세금납부 어려울 땐…21일까지 세정지원 신청

중소기업 조기환급 최대 9일 앞당겨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난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1일까지 납부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을 이유로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간인 8월 9일보다 최소 9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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