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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임 집행부 법정 다툼…한국세무사회 어디로 가나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8월 11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선거후유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임집행부에서는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소송을 2건이나 제기했고, 현 집행부는 회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전임 부회장단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도 변경했다.

 

백운찬 전임집행부에서는 지난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광철 전부회장 명의로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13일에는 이종탁 전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도 같은 소송을 냈다.

  

김광철 전부회장의 소송은 직무대행권한으로, 두 전부회장의 소송은 회원자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전부회장이 낸 소송의 공판기일은 81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30일 한국세무사회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전임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창규 신임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도대체 왜 백운찬 전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의 발목을 잡아 1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이 서신에서 “2건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대표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 회무가 마비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제기된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5일 선관위를 열고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운동과 연설 도중에 발생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3, ‘주의’ 13회 결정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신임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종료 시점을 당선증을 교부한 때로 바꾸고 이를 소급적용해 5일 열린 선관위의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전-현임 집행부 양측의 싸움은 811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됐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전임 집행부와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소급적용한 현임 집행부 중 누구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주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매번 임원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번 소송 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세무사회의 분열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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