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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②베일 벗은 일자리 패키지 법안…‘양·질·기반’ 동시육성

실효성 논란 기업소득환류세 폐지, ‘고용 직접 지원’ 고용증대세제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 세법개정안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힌 것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증가 지원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양극화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통한 분배, 분배를 통한 소비로 내수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수에 세제지원을 집중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부문에 각종 제도를 배치했다.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일자리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담겼다.  

◇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으로 투자와 연계한 고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총액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강력한 점은 기존엔 금지했던 다른 고용지원세제와 중복적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고용 1인 증가시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소기업은 10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선 2년간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제도는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지원한도만 1000~2000만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420만원 지원에서 그쳤다는 점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고용에 한해 고용 첫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제공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렷다. 기존 정부는 신규채용 첫해에 한해 사회보험료의 50~75%,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00%를 1년간 지원했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세액공제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나고,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15%다. 해당 제도적용도 3년 더 연장했다.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감면 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계산방법이 조정됐다. 현재는 이전급여비율과 이전인원비율 중 적은 것을 선택해 과세표준에 곱해 산정토록 했다면, 앞으로는 과세표준과 이전인원비율만 곱하도록 바뀐다.

고용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세액 감면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을 50%로 늘린다. 현재는 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50%, 고용기준 40%을 합해 산정한다.

기업 인수합병 등 조직변경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단,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는 예외다.

◇ 임금증가 등 일자리의 질 개선

근로소득증대세제 관련 중소기업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대신 적용대상을 현행 연봉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조정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급여를 올린 기업의 경우 그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종료예정이었으나 적용시한이 3년 더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시한은 1년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장애인, 60세 이상 취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올려 임금을 유지할 경우 그 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늘린다. 소득공제를 통해 임금증가분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대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에서 투자, 고용에 따른 임금증가, 배당을 각각 1:1.5:0.5 배율로 곱해 이들의 합이 기업소득 80% 미달시 10% 단일세율로 추가과세했다.

신설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세율도 올라갔지만, 고용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가 대폭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투자 1, 임금증가 2~3, 상생지원 3의 배율, 또는 임금증가 2~3, 상생지원 3의 배율을 적용해 이들의 합이 기업소득 사용기준율에 미치지 않을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추가과세한다. 
임금상승의 경우 기존 고용증가분 배율을 1.5에서 2.0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2.0의 배율을 적용하던 것을 3.0까지 늘렸다. 
대기업에 2, 3차 협력기업에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상생지원에 대한 배율은 기존의 1.0에서 3.0배율로 크게 늘었다. 세부담을 줄이려면 고용과 임금을 늘리고,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기업에 적지 않은 동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투자에서 배당 및 토지취득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용기준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창업·벤처 육성 및 인력지원 

고용을 늘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감면폭이 최대 50%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의 감면율도 초기 3년간에 한해 75%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 감면율 50%를 적용한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신용평가사로부터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추가된다. 더불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세액공제에서 현금지급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엔 인수·합병 대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고용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세제를 개편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간 중복적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단, 특별세액감면한도는 1억원까지다.

폐업 전 3년간 평균 연수입이 5~15억원이었던 영세자영업자가 재기하는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 단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법인세 2억원 한도로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자 및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대상은 연매출 10~120억원인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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