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도래하는 금융과세 관련 특례를 모두 폐지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에서 일부 특례를 재설계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농어민, 민생, 친환경 등에 대한 특례는 연장했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조세특례제한법안 중 5개 특례법안을 종료하고, 6개는 축소, 13개는 조정하고, 26개는 연장했다.
◇ 배당소득세제 등 5건 종료
조세특례는 정부가 특정 산업,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말한다. 다만 특례의 적용시한을 정해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종료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료됐다.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는 미미한 실효성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특례는 정책목적 달성을 이유로 연장하지 않았다.
◇ 시설 및 안전설비투자 대기업·중견기업 공제 축소
다른 제도와 형평성을 감안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로 각각 2%p씩 줄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로 1억원이 설정됐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는 소규모법인 적용한도가 축소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현행 25%에서 20%로, 지정일 이전 취득토지는 4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농어업용의 경우 일몰이 연장되어으나, 발전·산업용은 과세로 전환했다.
◇ 고용 관련 조세특례 통합…조정·확대특례 13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대세제로 통합·재설계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이 추가됐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0%로 올랐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오르고, 정규직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000만원까지 올랐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법인세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어업인도 어선·어업용토지 증여시 농업인에 준해 증여세 감면을 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매출 100억원 이상 조합법인은 일반 기업처럼 세무조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농어민·민생지원은 일몰 연장…26건
창업, 벤처 육성 부문에서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안이 각 3년씩 연장됐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선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가 3년 연장됐다.
지방이전 지원 관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각 3년 연장됐다.
농어민 지원 관련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특례가 각 3년씩 연장됐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친환경 부문에선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각 2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각 3년의 연장이 허용됐다.
관광문화산업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2년 연장됐으며, 고유목적사업지원 차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 연장됐다.
이밖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2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은 3년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