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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기본급 줄이고 수당 늘린 후 공짜 야근시켜 논란

송예진 노무사, "포괄임금계약 맹점 이용해 연장근로수당 오히려 적게 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게임 발매 전 야근‧철야 등 고강도 업무를 실시하는 ‘크런치 모드’로 논란이 된 넷마블이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려 공짜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실과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예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송 노무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13명에 대한 교통카드 기록, 회사에서 지급한 교통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체불임금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퇴사자들의 출퇴근기록은 넷마블이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퇴사자들의 일부자료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송 노무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이상한 계산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평일 10시까지는 1만원, 12시까지는 1만5000원, 주말은 4시간에 3만원, 6시간 5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 저녁식사시간 1시간 제외했을 경우 근로자가 평일 12시부터 4시간 초과근무시 수당으로 1만5000원 즉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3750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법상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노동법 규정상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나 기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근로시간 기록이 없을 경우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넷마블은 전‧현직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짓말로 1년치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했다고 송 노무사는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넷마블은 포괄임금계약의 맹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오히려 적게 준 사실도 확인됐다.


송 노무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은 매년 줄이고 오히려 법정수당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연봉을 인상해줬다.


최종적으로 연봉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급이 낮아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도 낮아져 연봉 인상 전과 똑같이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덜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또한 법정수당이 늘어난 만큼 회사측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연장근로를 지시하므로 연봉인상 이전 보다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넷마블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기본급이 줄고 법정수당이 높아져 연장근로시간은 더욱 늘고 수당은 적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송 노무사는 “실제 넷마블이 보유 중인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면 전‧현직 근로자들의 체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현직 임직원의 2년치 초과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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