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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Ⅷ]

1. 물납의 매력(魅力)
물납이 금전납부에 대체되는 것만으로는 매력이 없다. 물론 금전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하는 것이지만 물납한 후에 당초 납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서는 정답을 얻지 못하였고, 필자가 좋아하고 상담하는 박풍우 세무사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하루는 핸드폰 메시지에 예규번호가 왔는데 필자는 종로 지역 황선희 세무사가 보낸 줄 알고 이를 찾아 박풍우 세무사에게로 보냈더니 그 후에 전화가 오기를 자기가 보냈다고 했다. 필자는 송구하여 “내가 무엇만 생기면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변명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찾아 갔다. 아무소개도 받지 않고 세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찾아가 담당사무관을 만났다. 담당사무관은 민원인 이하로 취급하면서 국세징수법에 있을 거라고 하였다. 17년간 세법을 강의하였던 필자는 국세징수법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결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인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이 취득할 때는 일반 매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공매부터는 공매예정가격이 10%씩 내려가서 50%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2대도 상속세 납부 후 재산유지가 어려운데 3대까지도 가능한 방법이 생겼다. 물납의 매력(魅力)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

 

 

(1)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 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2) 기한 후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한 후 신고도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물납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 서면4 팀-578호(2008.3.6)에 의하다가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거 2011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서면4팀-457, 2008.2.25)


(3) 상속세 수정신고와 물납의 신청 및 허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2291,2008.8.18)

 

물납의 신청은 상속세 수정신고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의 허가는 수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특별히 면제 또는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수정신고서 접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4)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 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년 2월 18일 개정규정은 신고 후 무신고·미달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허용하고, 무신고 미달신고한 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 1
신고납부세액은 연부연납신청을, 추징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 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된다.(재삼 46014-418, 1998.3.10)

 

(5)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 외 부분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00만원(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할 세액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다.(재산-65, 2009.1.8)

 

사례 2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재재산 46014-85, 1999.3.8)

 

사례 3
당해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재삼 46014-464, 1996.2.16)

연부연납제도의 취지(5년간 분납)에 맞춰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는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 통령령 제24358호, 2013.2.15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으로 하는 것이다.(재산-65, 2009.1.8)

 

(6)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徵收猶豫)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 내(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일 46014-10112, 2003.1.27)

 

사례 4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재산-1364, 2009.7.7)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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