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정책모기지 및 공사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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