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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①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7)

현 행

개 정 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 투자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8%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지원기간) 1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기한) ‘17.12.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만원

500만원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대기업 1,

중소중견 2*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20.12.31.

 

 

 

청년고용증대세제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공제

 

(지원기간) 1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일정 비율*

 

* 청년·경력단절여성 : 100%

기타근로자 : 50%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공제기간) 1

 

 

 

 

(적용기한) ‘18.12.31.

공제기간 확대

 

 

(좌 동)

 

 

 

 

 

(공제기간) 2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적용기한) ‘17.12.31.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중견기업 추가

 

 

 

 

(공제금액) 재고용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2)

현 행

개 정 안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 액공제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적용기한) ‘17.12.31.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중견기업 추가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4)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2)

 

현 행

개 정 안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지원내용)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Min(,)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적용기한) ‘17.12.31.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적용기한) ’20.12.31.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 수도권성장관리권역혁신도시

 

(지원내용)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Min(,)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적용기한) ‘18.12.31.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좌 동)

 

 

(좌 동)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좌 동)

 

 

<개정이유>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개 정 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 광역시

 

(대상)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이전한 법인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8)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7년형 : 5년간 100% + 2년간 50%

· 5년형 : 3년간 100% + 2년간 50%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감면 한도(A+B)

 

투자금액 기준(A)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5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40%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 고용 인원별 일정 금액
(++) 추가 감면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 2천만원
청년근로자60세 이상 등 : 15백만원
기타: 1천만원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4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30%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 인상

 

(좌 동)

 

 

 

 

 

 

(좌 동)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 40% 50%

· 5년형 : 30% 40%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법인법 §44, §443, §46, §463, §47)

현 행

개 정 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 동)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 다음의 경우 요건적용 제외

 

) 회생절차 등에 따라 합병분할함으로써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

 

)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승계 받은 사업 폐지,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좌 동)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 , 다음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대기업 : 5%

 

- 중소·중견기업 : 10%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적용기한) ’17.12.31

 

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10%

 

- 중소기업 : 20%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2)

현 행

개 정 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요건)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적용기한) ’17.12.31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 : 1,000만원

- (좌 동)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29, 군복무시 35세까지

 

(감면율) 70%

 

(한도) 연간 150만원

 

(적용기간) 취업 후 3

 

감면기간 확대

 

 

 

(좌 동)

 

5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4)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3)

현 행

개 정 안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소득공제액)

 

- 근로자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50%

 

* 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적용기한) '18.12.31.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좌 동)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법 §56, 조특법 §10035 신설)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
임금증가+배당+상생)] × 10%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상생)] × 10%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증가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없음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0.5

배당

0.5

상생협력출연금*

1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과세방식 :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당기 소득 × % -
(임금증가+상생) ] × 20%

 

60 80, 1020

*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기소득 계산시 2천억원
초과 소득은 제외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

 

항목

가중치

투자

(토지제외)

1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증가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 1)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근로소득 1.2억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적용기한: ‘17.12.31.

 

 

* (좌 동)

 

 

 

 

 

ㅇ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적용기한 : ’20.12.31.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구체적 공제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단서 신설>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18.12.31.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좌 동)

 

 

 

- , 임직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좌 동)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 광업 등 : 10, 그 외 업종 : 5)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18.12.31.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좌 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SW, 콘텐츠, 물류, 관광, 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좌 동)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6, 조특령§14)

현 행

개 정 안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기업)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추 가>

 

 

 

 

<추 가>

 

 

 

 

(적용기한) ’17.12.31.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우수R&D투자기업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 주식(출자 후 3년 이상 보유)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창투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등

 

ㅇ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1,2,22,23,24,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창업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조특법 §1174,23)

현 행

개 정 안

 

창업벤처전문PEF, 기업재무안정PEF가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벤처전문PEF: 창업자
벤처기업코넥스상장기업(상장 2년이내)에 직접 출자

 

기업재무안정PEF: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

 

<추 가>

 

 

면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출자한 주식 추가

 

* PEF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출자비율 50% 이상)

 

 

<개정이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3, §12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세액공

 

(적용요건)

 

- 합병인수가액 순자산 시가의 130%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 50% 초과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주식인수 제외

 

(지원내용)기술가치금액*10%
세액공제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적용기한) ‘18.12.31.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좌 동)

 

 

(좌 동)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20.12.31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30%

 

 

 

(적용기한) ‘18.12.31.

 

공제율 상향 조정

 

 

(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좌 동)

 

<개정이유>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한 납세의무 경감

 

재기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995, 조특령 §9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요건 충족)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12년 이전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적용대상자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17.12.31. 이전 폐업

 

’18.1.1.’18.12.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ㅇ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멸신청 : ’18.1.1.’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소멸한도 : 1명당 3,000만원

 

<개정이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42, 조특령 §1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제대상) ’18.1.1.’20.12.31. 납세의무가 성립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

 

(수입금액) 매출액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또는 에 해당

 

- R&D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적용제외(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경우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조특령 §996)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유예 징수유예 특례*적용대상자(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유예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심의를 거쳐 신보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추 가>

 

 

<추 가>

 

 

 

ㅇ 체납액 3천만원 미만

 

ㅇ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ㅇ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등이 없을 것

 

ㅇ 세법상의 의무 이행

용대상자 확대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좌 동)

 

 

 

- 신보기보로부터 재창업자금 융자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ㅇ 체납액 5천만원 미만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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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