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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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초과

40%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만원15천만원

1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107)

현 행

개 정 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20%

 

 

- ,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18.4)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 (’20.4)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추 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1.4)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18.4)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추 가>

 

 

ㅇ 코스닥시장

 

 

 

 

 

(좌 동)

 

 

 

 

- (’21.4)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21.4)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3, 상증령 §342)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신 설>

 

 

 

 

<신 설>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주식보유비율 - 3%)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 ×(주식보유비율 10%)

 

증여세 과세 강화

 

 

 

 

적용요건 추가

 

-(좌 동)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주식보유비율5%)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10%)

 

중견ㆍ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ㆍ중소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좌 동)

 

 

 

 

중견ㆍ중소기업 범위 제외
대상 확대

 

-(좌 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산출세액의 7%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ㅇ 공제율: ‘185%,
’19년 이후 3%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

 

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추 가>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상속세 추징

 

* 상속인의 가업 영위, 고용 유지 등

공제 요건 강화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공제 요건 강화

 

 

 

 

(좌 동)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시행시기>

- (공제한도 조정)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연부연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적용

 

 

 

 

 

연부연납 대상금액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2년 거치 5년 납부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3년 거치 12년 납부

 

부연납 취소 사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 동일한 사유 발생시 취소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매각,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

 

연부연납 확대 및 합리화

 

연부연납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적용

 

*연부연납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 적용(, 새로이
추가되는 납부능력 요미적용)

 

연부연납 대상금액 조정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10(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20(5년 거치 가능)

 

부연납 취소 사유 조정

 

-가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 취소

 

*사업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가업 상속에 따른 납세부담 경감

 

<시행시기>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5)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ㅇ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600만원미만

총급여액×77/600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77만원

900만원이상

1,300만원

77만원-(총급여액900만원)×77/400

 

ㅇ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900만원미만

총급여액×185/900

900만원이상

1,200만원

185만원

1,200만원

2,100만원

185만원-(총급여액1,200만원)×185/900

 

ㅇ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000만원

총급여액×230/1,000

1,000만원

1,300만원

230만원

1,300만원

2,500만원

230만원-(총급여액1,300만원)×230/1,200

 

지급액 상향 조정

 

ㅇ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600만원미만

총급여액×85/600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85만원

900만원이상

1,300만원

85만원-(총급여액900만원)×85/400

 

ㅇ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900만원미만

총급여액×200/900

900만원이상

1,2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2,100만원

200만원-(총급여액1,200만원)×200/900

 

ㅇ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000만원

총급여액×250/1,000

1,000만원

1,300만원

250만원

1,300만원

2,500만원

250만원-(총급여액1,300만원)×250/1,20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조특법 §100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신 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신 설>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제외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추 가>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공제율 인상

 

(좌 동)

 

 

 

 

 

12%

 

(좌 동)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5)

현 행

개 정 안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5%),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감면율) 100%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5.1.1.이후 취득하여 3개월 내 등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
소득자, 농어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자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농어민) 5

 

- (서민형) 3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
세액 추징*

 

* 예외 사유: 퇴직폐업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좌 동)

 

 

 

(세제혜택)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

 

 

- (일반형) 300만원

 

- (서민형농어민*) 500만원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 5

 

- (서민형농어민*) 3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 (세제혜택의무가입기간) ’18.1.1.에 가입해 있거나, ’18.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인출) ’18.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4, 소득령 §118조의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7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3*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본인 전액 부담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신 설>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적용기한) ’18.12.31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도서공연비 지출 추가 공제 신설

 

(좌 동)

 

 

(공제율)

 

 

(좌 동)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
: 30%

 

*문화예술진흥법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2조제35호까지의 간행물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좌 동)

 

<개정이유>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 (전통시장 등)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85m2(비수도권 읍면은 100m2)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양육지원]

 

(7)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법 §47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자녀 지원세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 ’20.12월까지 : (좌 동)

 

- ’21.1월부터 : 6세부터
적용(6세 미만 적용 폐지)

 

<폐 지>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8)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장기임대주택

 

<추 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세대원5년 이상 운영가정어린이집*

 

* ··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손금산입 혜택 부여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대학교, 의료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개정이유>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3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1)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2년간(’18~’19)
상향 조정

(공제한도)

구 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

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좌 동)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9/109

 

(적용기한) ’18.12.31.

공제율 상향 조정

 

 

 

 

(좌 동)

 

 

 

(공제율) 10/110

 

(좌 동)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4)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준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복식부기 신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90%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좌 동)

 

 

 

간편장부 신고 추가

 

32

 

90% 50%*

 

* 직전 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영위 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

 

 

 

(좌 동)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3)

현 행

개 정 안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6%~40%)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좌 동)

 

 

20% 15%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x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지급기한 16~60: 0.1%

 

(적용기한) ‘17.12.31.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요건)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20)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 방

 

 

 

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

 

<신 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

** 100분의 80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좌 동)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등에서의 판매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

 

(좌 동)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출고가격을 적용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

 

담금 및 저장조 : 5~75

 

간이증류기 1, 유량계 등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소규모맥주제조자 : (제조원+ 제조원가의 10%) × 적용

출고수량

적용율

100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초과

80%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
출고수량이 3이하인 중소기

 

- (300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300초과 출고량) 출고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

 

담금 및 저장조 : 5~120

 

(좌 동)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출고수량

적용율

200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초과

80%

 

 

 

- (500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500초과 출고량) 출고가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제조장 시설기준)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경감)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탁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탁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

 

- 적용률 : 100분의 80

 

과세표준 경감 확대

 

 

 

 

- 적용률 :

(5이하) 100분의 60
(5초과) 100분의 80

 

<개정이유> 소규모 탁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한 분부터 적용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2)

현 행

개 정 안

 

주류 첨가재료

 

당분 등의 범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3.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

 

탄산가스와 방부제 첨가 가능

 

 

-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등을 위하여 탄산가스
첨가량 제한 가능

 

주류 첨가재료 확대

 

당분 등의 범위 확대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당분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엿류ㆍ당시럽류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산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된

산도조절제

3.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향료

5.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

 

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 효모, 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삭 제>

 

<개정이유>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

 

 

 

(대상자)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3%를 초과하는 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

 

(공제율) 공제대상 의료비15%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 인상

 

 

 

 

(좌 동)

 

 

 

ㅇ 난임시술비: 15% 20%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

[농어민 등 세제지원 확대]

 

(9) 농어민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1, 조특령 §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적용 요건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한도: 5년간 1억원

 

적용 대상

 

-농지(40,000m2 이내), 초지(148,500m2 이내), 산림지(297,000m2 이내)

 

<추 가>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적용기한: `17.12.31.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영어에 종사

 

(좌 동)

 

 

 

 

 

- 어업용토지(40,000m2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2 이내)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추징세액 ×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영농ㆍ영어승계 지원

 

<적용시기>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 특례)‘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 부과)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6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어업용 토지건물*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

 

(감면율) 10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69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100%

 

(대상)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

 

-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

 

- 규모 1,650이내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적용기한) `17.12.31.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 (좌 동)

 

<삭 제>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10)

현 행

개 정 안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10%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국유림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지원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적용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고향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면 또는 인구 20이하 시의 동에 소재

 

-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소재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귀농귀촌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2)

현 행

개 정 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농어민

 

(내용) 이자소득저축
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 ‘17.12.31.까지
가입하는 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까지
가입하는 분

 

<개정이유>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10)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인지세 지원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적용기한) ’17.12.31.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

 

<적용시기> ’18.7.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3)

현 행

개 정 안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농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5)

현 행

개 정 안

 

 

수협 등의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수협은행 추가)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 5천만원 1억원으로 인상

 

 

 

<개정이유> 농어민 부담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상증법 §522, 상증령 §452)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원금인출 허용

적용요건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할 것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신탁할 것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일 것

(좌 동)

 

한도:5억원

(좌 동)

증여세 추징사유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

 

-증여재산가액(원금)
감소한 경우

 

<단서 신설>

증여세 추징 예외 인정

 

-(좌 동)

 

 

-(좌 동)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185 ) 준용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신 설>

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의무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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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