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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③-1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율 체계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원

(좌 동)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증가분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24, §25, §253)

현 행

개 정 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공정개선자동화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식관리시스템 등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적용기한) '17.12.31.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적용기한) ‘19.12.31.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소방화학안전 및
기술유출방지시설 등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적용기한) '17.12.31.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

 

(적용기한) ‘19.12.3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탈황시설 등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적용기한) '18.12.31.

 

공제율 조정

 

(좌 동)

 

 

(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좌 동)

 

<개정이유> 다른 투자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공제율: 대기업 1%, 중견기업 3%

 

<적용시기> ’1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8귀속) 60% (’19귀속) 50%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60%)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0%)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법 §19, §25,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

 

<추 가>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2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고배당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ㅇ 지원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아닌 경우
: 9% 분리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5% 세액공제(2천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 ’17.12.31.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결산 배당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폐 지

 

 

 

 

<개정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17)

현 행

개 정 안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

 

(과세특례) 주식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가입한도) 3천만원

 

(적용기한) ’17.12.31.까지
가입하는 분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융소득 과세 정상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15)

현 행

개 정 안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

 

(가입한도) 3천만원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

 

(적용기한) ’17.12.31. 까지
가입하는 분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7)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1억원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3억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좌 동)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2억원

 

 

 

<개정이유>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하여는 `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조특법 §77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 이상 보유: 25%

 

(적용기한) `17.12.31.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감면율)

 

- 30%

 

 

- 20%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보상수준 현실화, 여타 감면 축소* 등을 감안

 

* ’16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축소: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 세무사회계사: 연간 4백만원

- 세무회계법인: 연간 1천만원

공제한도 축소

 

(좌 동)

 

 

 

공제한도 축소

 

- 연간 2백만원

- 연간 5백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76)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 토지, 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6)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 주식 교환 대상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들간의 기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배분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9)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정비(조특령 §106, 조특칙 별표10)

현 행

개 정 안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면세기관) 공공기관, 농협 등

 

(면세사업)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사업 정비

 

(좌 동)

 

ㅇ 다음사업 과세 전환

 

-(농어촌공사)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농협) 보관업 및 보호예수 등

 

-(수협) 운송업 및 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 등

 

-(산림조합)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 소득증대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환경공단) 환경시설운영, 재활용 시설,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대회 조직위) 종료된 대회 사업

 

<개정이유>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합적인 사업에 대해 과세 전환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군인 등의 군골프장숙박 등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부가령 §46)

현 행

개 정 안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공급은
면세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골프장숙박음식용역 등 과세 전환

 

 

 

 

 

-국군복지단 등이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

 

<개정이유> 민간과의 과세형평 제고 등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263, 조특령 §121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 단가 : 건당 15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기준 단가의 ± 30%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결정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폐 지>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한 감면 정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특법 §1266, 국기법 §472, 소득령 §133)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18~’19)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18~’19)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18~’19)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100만원 120만원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

 

Max{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Max{, }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령 §39에 따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피부미용업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추 가>

 

의무발급 업종 확대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좌 동)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 운영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

(3)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년간(준공공임대 8) 임대

 

- 3호 이상 임대

 

적용대상 확대

 

 

 

 

 

(좌 동)

 

- 1호 이상 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 준공공임대주택 75%

 

(좌 동)

적용기한 : '19.12.31.

 

(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발급

 

 

2%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2%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좌 동)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3억원
이상인 개인

 

 

 

(좌 동)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2)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좌 동)

 

 

* 부가령 §68개정 예정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유흥주점업 등)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
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을 곱한 금액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기한) ’21.12.31. (3년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역외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신고기준금액 인하

 

 

 

 

 

 

- 5억원 초과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축소(법인법 §572)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방법

펀드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
서장이 펀드에 환급

 

- 한도 : 국외원천소득14%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

환급한도 인하

 

 

 

 

 

 

 

 

- 10%로 인하

 

 

(좌 동)

 

<개정이유> 환급한도를 조정하여 과다환급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

현 행

개 정 안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과태료 인상

 

 

 

(좌 동)

 

 

 

1천만원 3천만원

 

 

<개정이유>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8)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6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적용 대상

 

(대상 거래)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

 

(혼성금융상품) 부채ㆍ자본 성격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 자본확충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적용 요건)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일부가 상대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지급자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수취자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비용공제 제한)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공제 불인정

 

신고 절차

 

)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

 

- 다만, 손금 제외된 지급비용이 일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시*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 허용

 

* 납세자가 입증자료 제출

 

)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정기간 내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 산입(이자상당 가산액 포함)

 

<개정이유>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2)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2(금융업: 6)를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 부인

 

<신 설>

 

 

 

 

(좌 동)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

 

(적용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제 제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일정비율(30%) 초과
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순이자비용을 가산

 

- (적용 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액-이자수취액)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큰 규정 적용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4)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소득령 §179, 법인령 §132)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대주주 범위 : 25% 이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확대

 

(좌 동)

 

상장 주식

 

-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25% 5% 이상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시행이전 보유분은 ‘18.12.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소득법 §1567, 소득령 §20710)

현 행

개 정 안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7%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좌 동)

원천징수세율 인상: 17%19%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30억원 20억원 초과

 

 

- (좌 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개정이유>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관세령 §263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인출 내역

 

(제출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출대상)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

 

- 신용카드 물품구매* 내역

 

*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

 

-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

 

(제출기준) 분기별 총액(물품+인출)
5천달러 이상

 

 

 

 

(제출기한) 매분기 다음달 말일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제출대상 확대

 

 

 

(좌 동)

 

 

 

(제출기준)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이상 기준 적용

 

(제출기한) 실시간

 

 

<개정이유>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대상 발생 분부터 적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ㅇ 중고자동차

 

<신 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 제재수단 마련

 

(좌 동)

 

-보세구역 반입 없이 수출신고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개정이유> 밀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2)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공개

 

ㅇ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3 이상인 체납자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공개 대상 확대

 

 

3원 이상 2 이상

 

<개정이유> 체납세액의 자진납부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범칙행위자 등에 연대납세의무 신설(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를 한 물품 : 물품을 수입한 화주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 : 수입신고 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

 

연대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 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ㅇ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화주의 주소거소 불분명한
경우 등 : 신고인

연대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좌 동)

 

 

 

<신 설>

 

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 관세포탈면탈한
명목상 화주*

 

* 관세포탈면탈 교사범방조범 포함

 

- 다만,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관세포탈죄 등 세액 포탈자에 대한 징수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관세법 §2542)

현 행

개 정 안

 

 

특송화물업체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하는 대상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목록통관*상의 수하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탁송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 정식수입신고를 갈음하는 통관

 

<추 가>

 

(좌 동)

 

 

 

 

 

목록통관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탁송품을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나 하게 한 경우

 

* 自家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다량의 건강식품, 약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개정이유>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세액탈루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배송되는 분부터 적용

 

(11)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청 고시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

 

ㅇ 파생상품 거래내역

 

ㅇ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주식 장외매매 거래내역

 

<추 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대상 추가

 

 

 

 

(좌 동)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7)

현 행

개 정 안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3%) 면제

 

금지금사업자*금 현물시장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매출액대비 금거래소 이용비율 × (5%또는이용금액증가율)

 

적용기한 :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 '19.12.3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한국거래소) 활성화 지원

 

 

3

 

조세제도 합리화

 

 

(1)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학교, 유치원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법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법인세법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세법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 (예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③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 (예시) 시설비교육비 등을 기부받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다음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여신금융협회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특정 공익사업을 삭제하고 동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정목적 지정기부금으로 추가(위의 )하여 공익법인 유지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법 §16, §48, 상증령 §3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조정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 5%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10%

 

<신 설>

 

 

 

 

 

(좌 동)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 20%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의결권 미행사(정관으로 규정)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ㆍ가산세 부과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추 가>

 

 

 

 

(좌 동)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

 

<추 가>

 

 

 

의무지출제도 강화

 

(좌 동)

 

 

성실공익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의 1020% 보유):출연재산가액의 3%

 

<개정이유>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활동 지원

 

<적용시기>

- (주식보유한도 상향)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지출비율 상향)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 법인령§36)

현 행

개 정 안

 

 

법정기부금단체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시행규칙으로 지정)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좌 동)

 

 

 

 

<삭 제>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ㅇ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재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신 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좌 동)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 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1182 , 소득령 §1679 )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탄력세율 10%

 

파생상품 구분계산

 

(손익계산) 국내*로 구분
하여 양도손익 계산

 

* 주식파생상품은 상장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외 자산 구분

 

(기본공제 금액) 국내
250만원

 

국내외 손익통산

 

(손익계산) 국내외 양도
손익을 합산

 

 

 

(기본공제 금액) 국내
합산하여 250만원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 (세율)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외 손익통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 §21, §45, 소득령 §32, §55, §87)

현 행

개 정 안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실제 소요비용, 수입금액×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

 

<신 설>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설정대여소득 : (’18) 70% (’19년 이후) 60%

 

 

(’18) 70%

(’19년 이후) 60%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좌 동)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일부 세무조정한 당기순이익을 저율 과세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신 설>

 

 

 

 

적용기한: ‘17.12.31.

 

 

 

 

 

 

 

 

 

(좌 동)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매출액 100억원 초과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1,
개소령 §22)

현 행

개 정 안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

 

30/kg

 

탄력세율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7/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3/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기본세율: 30/kg

기본세율 조정

 

36/kg

 

탄력세율 조정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33/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39/kg

(5,500kcal 이상)

 

* 중열량탄(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기본세율: 36/kg

 

<개정이유>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시 1인당 1,000만원 공제금액에서 차감

 

적용기한 : ’17.12.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적용기한) ’18.12.3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중소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3%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 제도 재설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부가법 §10 )

현 행

개 정 안

 

 

재화공급의 특례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봄

 

신탁관련 특례 신설

 

(좌 동)

<신 설>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신 설>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 부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탁관련 규정 추가

 

(좌 동)

<추 가>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조세채권 일실방지

 

<적용시기>

- (재화공급의 특례) ’18.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담보신탁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납세의무) ’18.1.1. 이후 위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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