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1)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①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ㅇ(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ㅇ(기한) 조사시작 10일전 ㅇ(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신 설> | □사전통지 기한 연장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ㅇ조사시작 15일전 ㅇ (좌 동)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에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
<개정이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ㅇ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ㅇ 재조사 금지 원칙 <신 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ㅇ(좌 동) ㅇ(좌 동) ㅇ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③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국기법 §81의10)
현 행 | 개 정 안 |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ㅇ(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ㅇ(요건) 납세자의 동의 <추 가> <추 가> | □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 규정 보완 ㅇ (좌 동) ㅇ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 추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일 것 |
ㅇ (절차) 일시보관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ㅇ(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추 가> <추 가> - 세무공무원은 사본 보관 가능 | ㅇ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추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ㅇ(좌 동)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단,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시 - (좌 동) |
<개정이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국기법 §81의12, 국기령 §63의13)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 통지 ㅇ 납세자에게 서면통지 <신 설> <신 설> <신 설> |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 결과 통지기한 및 통지내용 신설 ㅇ (좌 동) ㅇ (설명의무) 조사공무원에게 세무 ㅇ (통지기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일 ㅇ (통지내용) 조사내용,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결정‧경정이유 등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세무조사 착수시 고지사항 보완(국기법 §8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공무원의 의무 ㅇ 조사원증 제시 ㅇ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 ㅇ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추 가> | □세무공무원의 의무 추가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 절차 고지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⑥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국기법 §81의8)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조사 중지 ㅇ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영§63의10) ㅇ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ㅇ중지사유 소멸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신 설>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
<개정이유>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기관 ㅇ 세무서․지방국세청 <추 가>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ㅇ (좌 동) ㅇ 국세청(본청) |
<신 설> | □ 심의․의결 대상 ㅇ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사항 ㅇ 기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 위원회 구성(9인) 및 운영 ㅇ국세청장이 민간위원(8인) 및 납세자보호관 위촉․임명 ㅇ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 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ㅇ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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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②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민간위원 확대(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심의대상 ㅇ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 □ 심의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중지 요청 | ㅇ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 중지 요청 추가 |
ㅇ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 ㅇ (좌 동) |
<추 가> | ㅇ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요구 * (예) 조사대상기간외의 자료제출 요구 |
<추 가> | ㅇ장부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시 일시 보관기간 (14일이내) 연장 |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의 요구 안건 | <삭 제> |
ㅇ 기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요구 안건 | ㅇ (좌 동) |
□위원회 구성 ㅇ 세무서: 14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5명, 민간위원 8명 이내 ㅇ 지방국세청: 18명 이내 - 납세자담당관 1명, 공무원 7명, 민간위원 10명 이내 | □ 민간위원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3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민간위원 17명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 □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보완 |
<추 가> | ㅇ(청구) 납세자는 위원회에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청구 |
ㅇ(위원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 요구 | ㅇ(좌 동) |
<추 가> | ㅇ(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자에게 의결 내용 즉시 통지 |
<신 설> | □ 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
| ㅇ(청구) 납세자는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 |
| ㅇ(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준용 |
<신 설> | □납세자의 위원회 심의․재심의 청구의 효력 ㅇ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요구 * 단,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준수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국기법 §81의18)
현 행 | 개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ㅇ위원회는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의 일시중지․중지를 요구 | □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 ㅇ 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의 일시중지․중지 등을 요구 |
- 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요구에 불응하는 세무공무원 징계 건의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준수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국기법 §81의18, 국기령 §63의1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가능 ㅇ납세자보호관․담당관에게 신청 ㅇ의견진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 *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3)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국기법 §71, 국기령 §47)
현 행 | 개 정 안 |
□ 의견진술권 ㅇ(원칙)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 허용 ㅇ(예외) 불허용 사유 ①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 ②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 ③처분청만 신청한 경우로서 처분청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의견진술권 확대 ㅇ (좌 동) ㅇ 불허용 사유 중 ①, ② 삭제 <삭 제> <삭 제> ③ (좌 동) |
ㅇ (통지) 출석일시․장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 * 이의신청은 결정일 3일전까지 통지 | ㅇ (좌 동) |
<추 가> | - 단, 최초 회의 개최시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 |
□ 증거서류 제출 제도 ㅇ 심판청구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서류․증거물 제출 가능 | □ 대상 불복제도 확대 ㅇ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53)
현 행 | 개 정 안 |
□ 회의 개최 요건 ㅇ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6명 - 지방국세청: 8명 - 국세청: 10명 ㅇ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포함 | □ 민간위원 비율 확대 ㅇ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8명 - (좌 동) - (좌 동) ㅇ 민간위원 2/3이상 포함 |
<개정이유> 권리구제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범위 확대(관세법 §110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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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ㅇ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환특법에 따른 부정환급 포함)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ㅇ 과세표준, 세액결정을 위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ㅇ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관세사가 조사에 참여, 의견 진술 가능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 ㅇ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밀수출입죄 등도 포함
□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①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4)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사전 조정제도 ㅇ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과 -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ㅇ 신청대상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 (국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 (관세)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 <신 설> | □사전조정 대상 확대
ㅇ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신청 허용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10명 이내의 국세청 및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 |
<개정이유>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국조법 §10의2, 관세법 §38의4)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ㅇ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 | □ 경정청구 기한 확대 ㅇ 2개월 → 3개월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환특법 §1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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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ㅇ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ㅇ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 - 다만, 제출자료 등의 미비로 심사가 ㅇ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 ㅇ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ㅇ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 다만, 사실관계․상황 변경 등의 사유 ※ 기타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함 |
<개정이유>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①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관세법 §110의3, §111)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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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가 ㅇ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ㅇ 신고내용에 탈세⋅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 <신 설> □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ㅇ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ㅇ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신 설> ㅇ 기조사자의 거래상대방을 | □ 수시조사 사유 확대
ㅇ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 재조사 사유 추가⋅조정 ㅇ (좌 동)
ㅇ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 다만,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 ㅇ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ㅇ (좌 동) |
<개정이유>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관세법 §114, §1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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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ㅇ조사시작 10일전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ㅇ 조사 종료시 | □기한 명확화 ㅇ조사시작 15일전 □기한 명확화 ㅇ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세자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관세법 §11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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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재 관세청 ‘기업 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동일한 내용 규정 |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ㅇ(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목적에 ㅇ(요건) ①납세자의 동의, ②납세자가 임의로 ㅇ (절차) 일시보관 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 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ㅇ(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사본 보관 가능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 ※ 납세자에게 원본과 사본이 동일여부 확인요구 가능 |
<개정이유>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관세법 §118, §12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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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유형 ㅇ 청구기간 경과, 적법하지 ㅇ 청구 이유 없음: 기각 ㅇ 청구 이유 있음: 취소·경정 <신 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 ㅇ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ㅇ 청구 이유 없음: 채택하지 않음 ㅇ 청구 이유 있음: 채택, 일부채택 <신 설> | □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ㅇ (좌 동)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 ▪기한 : 60일 ▪재조사결과 처분 시 통지 ▪재조사기간 연기·연장·중지: 관세 □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에 ㅇ (좌 동) ㅇ (좌 동)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는 신설되는 심사청구 조항 준용 |
<개정이유> 불복절차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이의신청 기간 연장(관세법 §122, §1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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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 기간 ㅇ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서 신설> | □ 결정기한 연장 ㅇ (좌 동) - 다만, 신청인이 세관장의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 |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
[ 소득세 및 법인세 ]
(1) 파생결합증권 과세근거 명확화(소득법 §17①)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소득 과세대상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ㅇ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ㅇ (좌 동)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금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 포함 ㅇ (좌 동) |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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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ㅇ 38% |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42% |
<개정이유>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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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2% <신 설> |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 계산서 불성실 발급․수취 ㅇ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의 2% <추 가> |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좌 동) ㅇ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개정이유>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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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ㅇ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ㅇ(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6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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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ㅇ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 □ 적용범위 확대 ㅇ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ㅇ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 적용기한 설정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ㅇ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등에 따른 손해배상 |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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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ㅇ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ㅇ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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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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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추 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 마련 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법인법 §4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①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③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ㅇ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삭 제>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 ①사업목적의 주식교환, ②교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③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 ㅇ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 □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교환‧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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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①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양수, ②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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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 정비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등)
현 행 | 개 정 안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ㅇ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ㅇ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ㅇ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ㅇ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모회사의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 채권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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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
(법인법 §47, 법인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 적격인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ㅇ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있는 경우 : 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ㅇ 그 외 감면‧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신 설> ※ 적격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없음 |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인적분할과 같이 감면‧세액공제 승계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조특법 §12)
현 행 | 개 정 안 |
□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ㅇ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이전소득 : 50% 세액감면 ㅇ (기술대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 : 25% 세액감면 <신 설> | □ 세액감면 대상 소득 계산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 기술이전‧대여소득에서 최근 5년(당해 과세연도 포함)간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 차감 |
<개정이유>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13)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③)
현 행 | 개 정 안 |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입장권, 음반·도서 구입비 등 ㅇ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 문화접대비 손급산입 특례 | □ 소규모법인*에 대해 문화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한
□ 적용기한:’20.12.31 |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금인정 제한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
□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ㅇ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 - (적용기한) ‘19.12.31 ㅇ 공무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1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ㅇ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법 §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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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ㅇ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추 가> | □ 공유물 양도에 대한 ㅇ(좌 동) ㅇ공유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 명확화
(2)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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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ㅇ 장내거래: 비과세 ㅇ 장외거래: 과세 <신 설> |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ㅇ (좌 동) ㅇ 장외거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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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ㅇ(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계산방식) MAX(①, ②)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단서 신설> <단서 신설> |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1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법 §10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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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ㅇ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시 * 지가급 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시 지자체 허가 필요 <신 설>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ㅇ(좌 동) ㅇ(좌 동)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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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신 설> | □(좌 동)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ㅇ(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 ㅇ(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 |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조특법 §33, 조특령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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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전환하는 무역조정지원 *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사업전환 불이행 또는 3년 내 폐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ㅇ (좌 동)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
<개정이유> 과세특례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
(조특법 §121의30③, 조특령 §116의34⑦)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ㅇ (좌 동)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
<개정이유> 과세이연 사후관리 합리화
* 현행 양도소득세 신고체계와 실제납부일에 맞추어 납부기한․이자상당액 조정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ㅇ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 <단서 신설> ㅇ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ㅇ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 물납요건 보완 ㅇ (좌 동) - 단,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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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현 행 | 개 정 안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ㅇ(과세요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ㅇ(증여세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소득세 상당액 차감) <신 설>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ㅇ(좌 동) ㅇ(좌 동)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 |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현 행 | 개 정 안 |
□ 감정평가의 원칙 ㅇ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단서 신설> |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률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12)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상증법 §18)
현 행지 | 개 정 안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ㅇ(사후관리 요건)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휴‧폐업 금지 등 -다만, 다음의 경우 수증자의 지분 유지 예외 인정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 <추 가>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요건)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업 중단 등 ㅇ(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및 위반시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ㅇ(좌 동) ▪(좌 동)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근거 마련 ㅇ (좌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18.1.1.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예외사유) 영 시행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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