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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④ 주요 수정·추가사항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국기법 §8118 §8119)

당 초 안

수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법적 효력 강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현행 유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신 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형법§127(비밀누설죄)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수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인 점을 감안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

당 초 안

수 정 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좌 동)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부가법 §32)

당 초 안

수 정 안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다음의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 부과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삭 제>

 

 

(좌 동)

 

 

<수정이유> 강제집행을 제한하는신탁법취지 등 감안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소득법 §1653, 법인법 §1213)

당 초 안

수 정 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한도 상향

 

 

 

(좌 동)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수정이유>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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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