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중소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명절맞이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세관은 해당 기간 중 환급 신청 건에 대해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 후 지급하게 되며, 기존 18시까지였던 업무시간도 2시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업무시간 마감 후 환급결정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다음날 오전 9시에 신청인에게 자동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제출대상 신청건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명절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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