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가운데 직전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전분기’를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인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임한 후로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케이뱅크 증자와 관련해서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1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하기로 주주들과 결의한 바 있다. 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자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 운영을 봤을 때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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