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을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가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씨는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4일 보석을 기각했다.
이날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완료됐기에 이제 증인에게 회유·접촉해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번에도 재판부는 보석 허가신청에 대해 기각했다"며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조만간 보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은 집에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반송돼 불출석했다. 류씨는 지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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