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관련 고민과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 52개국과의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꾸준히 늘고있다. 하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의 FTA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관내 수출기업 A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물품은 국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졌다. A는 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었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는 FTA 체약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의검증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상대국에서 검증하는 실제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해 필요 시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한다.
양승권 광주세관장은 “이 지역 영세 수출기업은 FTA관련 지식 부족해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지난 6일 체결한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세관(세관장 쩐반쟌)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베트남 수출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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