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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법원, 여신심사 기업서 500만원 뇌물 챙긴 산은 지점장 1심 집유 선고

뇌물 제공한 업체 대표에 대출연장‧추가대출‧대출상환 등 여러 혜택 부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신 신청 업체를 심사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팀장 김 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68만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기간 동안 본인 지점에 여신 제공을 신청한 김 대표로부터 심사 과정 중 현금 5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법원은 뇌물 제공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된 전자제품 제조업체 M사 김모 대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김 씨에게 대출연장‧추가대출‧대출상환 등 여러 대출 관련 혜택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회삿돈 2억7400만원을 아내 급여‧임직원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회사운영자금 10억원 가운데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7억17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국책은행 지점장인 김씨가 여신 심사대상 회사 대표로부터 현금‧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국책은행 여신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소액인 점과 40년 장기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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