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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 "韓·中 등 태양광전지 수입국가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

작년 한화큐셀 등 한국기업 미국에 12억달러 상당 태양광전지 수출…심각한 무역 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위원 전원일치로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USITC 위원 4명은 투표를 통해 전원 한국‧중국 등 수입산 태양광전지로 인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USITC는 미국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ITC 권고문을 검토한 후 미국으로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한국‧중국‧멕시코 등의 국가들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권으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 ▲관세 부과 및 증가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WTO는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전지 수입국가들에게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경우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8%에서 30%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한편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은 지난 2016년 기준 미국에 12억달러(한화 약 1조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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