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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증권, 상업광고에 미성년자 모델 기용 구설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증권이 상업광고에 미성년자 탤런트 김소현을 모델로 기용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보고 있어 미성년자가 재산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한다.

 

김소현은 19996월 생으로 현재 만 18세다. 처음 삼성증권 광고에 출연한 것은 올해 3월로 당시는 만 17세였다.

 

미성년자를 메인모델로 쓴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증권사 광고에 출연한 미성년자는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만 등장했다.

 

김소현은 삼성증권 광고 편리한 계좌개설편에서는 아직도 가서 만들어요? 앱 다운 받고 인증하면 한 번에 끝. 역시 삼성증권”, ‘홍채인식 서비스편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주식주문 끝. 우리 삼성증권 할까요?”라고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광고가 미성년자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가 손쉽게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미성년자 주식 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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