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TB투자증권 소속 직원 4명을 구속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2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4명을 구속하고 혐의가 미미한 1명은 불구속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여의도에 위치한 KTB투자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이 코라오홀딩스 주가 조작을 통해 32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코라오홀딩스 주식매매가격은 지난 2011년 5000원대에서 2013년 3만3000원대로 6배 가량 급등했다.
당시 KTB투자증권 직원 2명은 A투자증권 재직시절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연이은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KTB투자증권으로 이직한 후인 지난 2013년 1월 경 또 다른 KTB 직원 3명과 함께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개입 혐의가 있는 KTB투자증권 직원 5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고 다음 달 금감원은 이들과 함께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이때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직원 5명 등이 고가매수주문‧통정‧종가 관여 등 시세 조종 수법으로 총 3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내다봤다.
코라오(KORAO) 그룹은 지난 1997년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 1999년 라오스 공업도시 사바나켓에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후 라오스 자동차·오토바이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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