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각종 부가서비스가 덩달아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테면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013년 AK플라자 삼성마이키즈 외 153종 카드에서 베니건스 10% 할인 및 메뉴 무료제공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삼성카드2 외 453종이 제휴업체 폐점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으나 다른 혜택이 추가로 신설되진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을 제공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축소한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 해당 카드는 4047종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는 서비스 종료(중단)와 축소가 각각 153건(41%), 144건(38%)으로 79%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유 할인액 및 포인트 적립 축소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종료 ▲이마트‧GS홈쇼핑 등 쇼핑 적립 포인트 축소 ▲제휴업체 계약종료 및 폐점에 따른 종료 등이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 75건(20.1%) ▲하나카드 74건(19.8%) ▲현대카드 60건(16.1%) ▲신한카드 51건(13.7%) ▲삼성카드 43건(11.5%) ▲롯데카드 41건(11%) ▲우리카드(4.3%) ▲비씨카드(3.2%) 순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다.
동기간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 카드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5%에서 0.8%로, 체크(직불)카드는 1.0%에서 0.5%로 인하됐다.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초과 3억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는 2.0%에서 1.3%로, 체크(직불)카드는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일반가맹점(연 매출 3억 이상) 역시 2.12%에서 2.09%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했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자 카드사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금감원과 공정위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제도를 운영하거나 위법적인 조치들이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촉구하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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