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석유‧유사석유 등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54개, 2014년 298개, 2015년 237개, 2016년 250개 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0개가 적발돼 가짜 석유판매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개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 모 주요소의 경우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이어 가짜석유 제품 판매가 많은 곳은 경북 109개, 충북 100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개, 등록취소 52개, 경고조치 9개 등이다. 일부 적발 업체는 자진 폐업‧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