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값싼 심야 산업용 전력을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해 최근 5년간 1조원 가량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 포스코 등 10개 대기업이 이 기간 동안 1조659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 기준으로 300㎾ 미만은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전력 가격이 저렴하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전력 다소비 10개 대기업에게는 1조659억원, 50개 기업에는 2조2735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
자료를 분석한 어 의원에 의하면 한전은 전력 구매단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게 경부하 시간대 전력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 다소비 10개 대기업에 대해 69.31원에서 64.56원으로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한전이 책정한 이들 대기업에 대한 전력 판매단가는 전력판매량이 많을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로인해 산업용 경부하 전력 관련 한전의 전체 손실액은 최근 5년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국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해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전력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