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제작결함 등 발전설비 고장‧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약 2조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전정지 건수는 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불시정지‧중간정비‧파급정지로 인한 발전정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는 24건이며 이들 발전정지로 인해 입은 전력판매 손실액은 각각 5,494억과 1조 6,96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단지 1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발전 중 가동정지 원인으로는 ▲제작결함 12건 ▲자연열화 5건 ▲시공결함 3건 ▲설계오류 1건 ▲조립불량 1건 ▲가공불량 1건 ▲조사 중 1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 6건인데 이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액은 추산되지 않았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 가동 못한 기간은 총 1957일(9월 29일 현재기준)로 산정됐다.
하지만 ▲고리 3‧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증기발생기 관막음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 이탈 등으로 200일로 예정된 정비기간을 넘겨 발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측은 이에 따라 발전 가동 중지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손실액도 현재 추산이 어려워 향후 이를 포함할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의 원전비리로 총 595일 동안 발전 가동 못했다.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 도화선이 된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건설 중이었던 관계로 김 의원측 받은 자료에서 제외돼 해당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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