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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김선동 의원 "현행 실손보험 체계, 과잉진료 방지 못 해"

보험가입자 28.1%, 전체 실손보험료 납입액보다 6364억원 많은 6조9723억원 수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상식을 벗어난 빈번한 진료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1년간 요추염좌 명목으로 도수치료를 184번 받은 후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로 1년간 진료 366건을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경추통 치료를 단 한 번 받았으나 750만원을 수령했다.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지면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보험가입자 3330만명 가운데 937만명(28.1%)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6364억원이 많은 69723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손해율 131.3%를 기록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 18.4%는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됐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112.3% 2013119.4% 2014122.9% 2015122.1% 2016131.3%로 항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3.0% 201618.4% 201712.4%로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735, 153억원 상당 허위청구사례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허위청구 금액을 환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153억원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김선동 의원은 구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상한액(350만원)이 설정되는 등 개선됐으나, 신규 판매실적은 약 70만건, 구 실손보험에서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는 3만건도 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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