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상식을 벗어난 빈번한 진료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1년간 요추염좌 명목으로 도수치료를 184번 받은 후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로 1년간 진료 366건을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경추통 치료를 단 한 번 받았으나 750만원을 수령했다.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지면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보험가입자 3330만명 가운데 937만명(28.1%)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6364억원이 많은 6조9723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손해율 131.3%를 기록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 18.4%는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됐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122.1% ▲2016년 131.3%로 항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735건, 153억원 상당 허위청구사례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허위청구 금액을 환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153억원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김선동 의원은 “구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상한액(350만원)이 설정되는 등 개선됐으나, 신규 판매실적은 약 70만건, 구 실손보험에서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는 3만건도 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