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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 후 오히려 對韓 수입규제 심해져…美 31건 규제 실시

김병관 의원, "올해 9월말 기준 27개 국가 총 190건 對韓 수입규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가들이 체결 이후 오히려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와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 27개 국가에서 총 19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가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7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조사 중인 건은 각각 150건, 40건 등 총 190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국가 중 인도‧미국이 각각 31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중국 14건, 터키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태국 9건, 호주 8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인도는 발효 전인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39건, 연평균 2.6건이었으나 발효 후인 지난 2010부터 2017년까지는 38건, 연평균 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발효 전인 지난 1986부터 2012까지 30건, 연평균 1.1건에서 발효 후인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32건, 연평균 6.4건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밖에 중국, 터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EU, 베트남 등도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후 연평균 수입규제조치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FTA는 회원국간 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FTA 발효 후 우리 상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신흥국 외에 인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진출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나 현지 업체들로부터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도‧ASEAN‧칠레와의 FTA 개선 협상뿐만 아니라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무역규제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해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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