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소송 셋 중 하나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억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보다 현저히 떨어진 만큼 고액소송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았다.
정병국 의원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소송’의 경우 납세자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대응하는 만큼 국세청으로선 규모가 적은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더 대응하기가 까다롭다.
특히 전직 국세청 출신들이 주요 대형로펌에서 납세자 편에 서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대응하고 있으나,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상당수가 경력이 적거나, 대다수인 53명이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의 과세 노하우를 가지고 로펌에 들어가 과거의 동료들과 맞서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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