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펀드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개별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이 커서 시장평균주가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ETF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주가지수 추종ETF),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주가지수 추종외ETF), 해외에 상장된 ETF(해외상장 ETF)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ETF의 종류별로 과세방식이 다르다.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을 추종하여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오차없이 연동되도록 운용을 하는 상품을 말한다. KOSPI 등 특정지수와 연동되어 가격이 움직이므로 투자자는 소액의 자금으로 거래소 전체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KOSPI200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KOSPI200지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으로 200개 종목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TF는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리버스(Reverse)ETF도 있어서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만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해당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Leverage)ETF를 활용하면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 시 2배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수수료가 일반 펀드는 1~3% 임에 비해 ETF0.5% 정도로서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 펀드는 환매를 할 때 통상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나,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환매수수료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F는 발행과 환매를 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ETF의 발행시장은 주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일반투자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발행시장에의 참여가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ETF 구성종목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실물로 납입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에 기인한다.


ETF의 유통시장은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가 해당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경우 매수하고, 그 반대인 경우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주식의 거래와 같이 매매가 가능하여,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장전체에 대한 전망에 의하여 시장지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주가지수 추종ETF), 국내에 상장된 ETF로서 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주가지수 추종외ETF), 해외에 상장된 ETF(해외상장 ETF)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ETF의 종류별로 과세방식이 다르다. ETF는 상장된 증권의 형태가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ETF 종류별로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주가지수 추종ETF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상승분에 대하여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ETF의 시장매매 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이란 ETF의 이익 중에서 국내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ETF의 보유기간 중 국내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이익이 5천만원, 배당금 등 기타 수익이 1천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 등 기타 수익 1천만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주가지수 추종외ETF(채권, 해외증권, 원자재 등을 추종)는 배당 및 환매 시 과세가격 상승분에 의하여 과세되며, 시장매매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 [Min(매매차익, 과세가격 상승분)]으로 과세된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외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상장 ETF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250만원(기본공제)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2% 포함) 소득세를 납부하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주가지수 추종ETF 및 주가지수 추종외ETF의 펀드 이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해외상장 ETF의 펀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신고를 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시장평균주가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환매수수료도 없으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ETF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가지수 추종ETF는 시장매매 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주가 전망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리버스ETF에 투자할 수 있고, 주가 전망이 확실하다면 통상의 ETF보다 2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