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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 관세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반발…전원 재심의 요청

박광온 의원 “면세점 사업자선정 비리 의혹 반성보다 책임회피 급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근거로 관세청에 징계를 요구한 직원 13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2016년 12월 국회에서 요구한 ‘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요구를 받아 총 13건의 감사를 시행 발표했다,


당시 감사결과는 소문으로 무성했던 면세점 사업 비리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벌인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관세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으며, 6급 직원들은 중징계를 요청받았다.


박광온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하여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책임회피를 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원 재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요청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징계요구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징계요청에 대한 재심의 청구율은 평균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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