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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임대업 1265곳"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우 전체 산단 임대사업자수 67%인 842곳 존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조업‧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해 투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총 126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수요 방지와 용지가격 안정을 위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업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이 채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이다. 심지어 제조업 등록 후 단 이틀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했다.
  
전체 산업단지를 놓고 볼 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29곳이었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이 가운데 13곳(45%)이 한 달만에 임대사업자로 변경했다.
  
권 의원은 “이는 곧 서울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월 임대료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만1347원 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 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A모씨가 친인척 명의 및 타인의 명의로 80여채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월 임대료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모씨는 공장등록‧실사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기업이 요청한 날짜에 현장실사를 간다는 점을 악용해 실사 오는 날짜에 맞춰 임시로 공장설비를 가설치해 놓고 심사 이후에는 원위치 시키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법의 허점이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국가산단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을 걸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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