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무선국검사 규제를 완화했지만 SKT‧KT‧LGU+ 등 이통 3사에 대한 무선국 준공‧정기검사시 불합격률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 3사 불량 무선국이 9만 22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선국 설치 시 최초 실시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4.9%인 반면 5년 후 정기검사의 경우 4개 중 1개 무선국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 무선국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고 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준공검사 대비 불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간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의 불합격건수는 8만6304건(25.7%)으로 무선국 4곳 중 1곳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 3사 중 특히 LGU+의 경우 최근 3년간 준공검사‧정기검사 불합격률은 각각 7.1%, 30.6%로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불량률을 기록해 무선국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허가 시 최초로 전파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의 경우 불합격 건수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동안 5926건으로 불합격률은 4.9%에 불과했다.
이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지난 2011년 표본추출방식(표본률 30%)으로 검사방식이 변경됐고 지난 2014년부터 20% 표본에 한해 검사한 후 표본의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면 전수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통 사업자드리 전수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해 준공검사 불합격률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무선국 정기·준공검사의 주요 불합격사유로는 ▲무선국 동작불능 ▲불필요한 전파 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안테나(형식 등) 상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장소 상이 등이었다.
변 의원은 “무선국 허가 시 최초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대로 양호한 편이나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5배 많은 상황으로, 이통사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이후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품질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이통사에 대한 무선국 검사는 국민들에게 통신역무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합격률은 여전한 상황으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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