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광주‧전남‧대구‧경북‧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사태가 벌어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 약 172억2000여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국 12개 광역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전제해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한 후 요금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의 실투자금은 5867억원으로 당초 약속한 투자금 8455억원에 비해 약 2588억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럼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보고 시‧도민들로 부터 약 172억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 징수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광역지자체는 다음 연도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추가 징수된 172억원은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가게 됐다.
자료에 나온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을 각각 살펴보면 ▲대구 96억원/6.4억원 ▲광주 38억원/2.6억원 ▲대전 92억원/6.1억원 ▲울산 151억원/9.1억원 ▲세종 34억원/2.3억원 ▲강원 231억원/14.2억원 ▲충북 154억원/10.9억원 ▲충남 53억원/3.5억원 ▲전북 259억원/17.4억원 ▲전남 562억원/39.9억원 ▲경북542억원/34.8억원 ▲경남 373억원/24.8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자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전국 시‧도 12개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투자된 금액에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다음 연도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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