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은 서울청 조사 4국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의 실행주체이자 권력의 시녀로서 활동됐다는 점을 질타했다. 피감기관장인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조사의 대부분은 조사4국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이 “고의적 탈세,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 포탈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서울청 조사 4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서울청장) 말씀을 들어보면 조사 4국은 명백한 탈루혐의 조사하는 게 업무인데, 왜 왜 저승사자니 정치적 조사란 오명은 왜 듣고 있는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저희 서울청에선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했으나,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서울청장으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과거 정지척 조사 등 과거를 좀 밝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세행정 개혁TF가 출범했고, TF의 검증 결과 조사4국 운영 개선 의견이 있다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를 인정했다. 국세행적 개혁TF에서 나온 말에 따르겠다는 것 보단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조직에 숫자 붙이는 건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이다. 우선 (스스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낫다.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추경호 의원이 칼을 뽑았다.
추 의원은 정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외압을 구조적으로 막으려면, 세무조사 관련 책임자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서울청장은 “본청과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고, 김 중부청장도 이에 동의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조사4국은 대기업 과세, 청와대 특명조사 너무 악명이 높다”며 “태광실업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인데 그 교차 세무조사를 서울청 조사4국이 나갔는데, 국세청에선 통상적인 거라고 하고, 외부에선 대표적 정치조사라고 한다. (어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판단 여부에 대해 “당시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다”라며 “그 건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점검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이 교차세무조사의 형태로 타 지방청에까지 과도하게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는 본래 관할 지방청 관할이나, 지역 관서와 유착관계가 우려될 때 타 지방청 조사국이 교체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의 요건이 불분명한데, 사실상 지방국세청장 재량이 아니냐. 엄격한 요건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소관 관서와 납세자간 명확한 결탁 정황이 있어야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운영하는 건 잘못된 것이란 것이다. 특히 교차조사가 정치적 조사 논란에 휘말릴 때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의 결정 경위, 근거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 이것도 문제다. 서울청이 어떻게 해야 교차조사 요건이 합리적일지 안을 내달라. 막연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교차 조사 결정 있을 경우 대상, 사유, 목적에 대해 공식 문서 처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서울청장은 “탈세가 지능화되고 있어 악질적인 세무탈루는 조사4국에서 효율성과 납세자에 주는 심리적 경고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의원님 말씀을 항상 유념해서 (조사행정을)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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