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은 소득증명 없이 일명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고객 수는 192만명,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이다. 이를 통한 이자수입은 총 6631억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소득증명 없이 대출 가능한 소위 ‘묻지마 대출’ 대상자는 99만명(2조2566억원)으로 이들의 대출 연체금액은 2194억원이다. 대부업체에서는 묻지마 대출을 통해서만 4000억원 이상 순수익을 남기고 있다.
대부업체는 묻지마 대출에 고이자(29.4%)를 부과하는데, 차주 대부분이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 소득 취약계층인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은 4.9%인데 반해 소득증명 없이 대출한 사람들의 연체율은 9.7%에 달한다.
이들은 고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묻지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총 10만242명에 달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 가능하다. 이에 대부업체들이 이자수입을 위해 손쉽게 대출 해줌으로써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10% 이내 저이자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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