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내 400억대 부실과세를 한 직원이 모호한 이유로 징계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징계결정은 서울청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결정을 위한 근거는 서울청이 마련하는 것인 만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12년간 감사관실에서 딱 세 명을 징계요구했는데, 징계가 안 이뤄지고, 제식구 감싸기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실과세 징계의결 대상으로 3명을 전달했는데, 이중 2명은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1명은 그저 공적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모호한 사유를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404억 부실과세를 일으킨 직원으로 과세 전 자문을 통해 과세성립이 안 된다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과세했고, 결과적으로 취소돼 환급금 및 패소비용, 환급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착오가 아니라 악의적이며, 금액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적 경감이란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조세불복의 60%가 서울청이고, 패소비용, 환급이자가 모두 국민세금”이라며 “세무공무원의 실수를 국민이 메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재정소요가 클수록 조사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세무조사 실적은 2013년 8조6188억원, 2014년 8조2972억원이었던 반면, 세수실적이 목표치를 넘은 2015년은 7조2658억원, 2016년 7조520억원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2004년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무조사 실적은 1년 만에 1.5조원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조사하면 당장은 번 것처럼 수치가 나오지만, 끝나면 불복으로 돌아오고 환급이자 물고 패소비용 낸다”며 “이거 확실히 뿌리 뽑아달라”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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