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체 불복소송 가운데 건수로는 70%, 금액으로는 78%를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패소건 1051건(2조9895억) 중 서울청에서 패소한 행정소송 건수는 734건(2조3220억)으로 건수율 대비 70%, 금액으로는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청 소관 행정소송 건수는 3677건(6조6394억)으로 이중 20% 규모인 734건(2조3220억)에서 패소했다. 6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두 자릿수인 것은 서울청이 유일했으며, 2위는 대전청 9.3%, 3위는 중부청 5.6% 순이었다.
김 의원은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청의 부실과세, 서울청의 송무능력 부재”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대법원이 기존 예규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 487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예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일선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을 반복해 과세불복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청은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행하는 고액·중요소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조세소송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 변호사 채용을 더욱 확대해 송무분야 전문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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