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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배송기사 불법파견 인력운영 확인돼"

배송기사 퇴사 의사시 ‘차를 팔 때까지 못 나간다’ 등 갑질 행위 정황도 포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제빵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전국 3500여 점포로 원‧부재료를 배송하는 기사들에 대해 본사가 중간업체인 운수사를 통해 인력 채용‧ 업무지시를 행하는 등 변칙적 인력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인천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가맹점포에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가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등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며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점포 POS 기기를 통해 제품을 신청하면 물류센터 SAP 프로그램이 이를 취합하고 SPC 통합관제시스템이 배송기사에게 배달을 지시하는 구조다.


배송기사는 상온・냉장제품, 냉동(생지), 완제・냉장 제품 배송을 위해 각 보유 배송(지입)차량을 통해 통상 10여개 이상 점포를 담당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여러 운수사를 통해 배송기사를 모집하고 채용 면접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 물류센터의 경우 9개 운수사가 배송기사 인원 약 66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 배송기사는 총 7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배송기사는 월 2‧3회 휴무를 위해 지원기사(땜방기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송기사는 당초 중간업체인 운수사와 계약을 작성하지만 본사(물류센터 SPC GFS)와 운수사간 계약변경 사항에 대해 본사로부터 직접 운송료 등 변경내역을 통지받는다.


운수사 사장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운수사 소속 관리자와 세무관계만 유선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며 배송차량은 운수사 소유고 배송기사들은 현물출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배송기사는 통상 새벽 4시 출근한 후 정오 또는 오후 1‧2시에 퇴근하며 전반적인 업무지시는 물류센터 내 배차계장으로부터 받는다.


이 의원에 의하면 특히 배송기사의 모든 업무 행위는 SPC 통합관제시스템 앱을 통해 ‘자료수신(1차‧2차 배송 품목 확인) → 차고지 출발(출근) → 1차 상온‧냉장 등 점포별 상차내역 입력 → 상차시작‧보고 → 물류센터 출발보고 → 운행보고(점포별 도착, 공박스 회수 현황, 다음 배송 점포 출발 확인) → 기타보고(주유량, 금액, 세차 유무,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운행기록’ 등의 과정이 본사에 모니터링되며 별도 수기로 업무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기사를 본사와 연결해주는 운수사는 ▲배송기사 최초 입사시 위수탁계약서 작성 ▲부가세 등 세무관련 업무 수행 ▲배송기사 운송료(급여)에서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10여만원 공제 후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운수사(관리직원 3‧4명)는 다른 물류본사 업무 수행을 병행 중이며 본사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


즉 배송기사들은 형식상 운수사와 위수탁계약 관계일 뿐 실질적으로 원청인 ㈜SPC GFS로부터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아온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그는 “결과적으로 ㈜SPC GFS는 불법적으로 배송기사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배송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외 SPC GFS의 부당한 갑질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배송기사가 일을 관두려고 하는 경우 운수사는 ▲본사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SPC가 허락을 안 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거나 ▲배송기사가 배송 지입차량을 가지고 나갈 경우 ‘차를 팔 때까지 못 나간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파리바게뜨의 배송기사에 대한 불법 파견을 확인한 이 의원은 “그동안 제보된 자료가 정리되면 불법파견 블랙기업인 파리바게뜨 전(全) 사업장을 포함해서 SPC 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도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가 여전히 모로쇠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SPC에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뜻을 내비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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