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애물단지' 된 경유차…질소산화물 정기검사까지 받아야

한 때 '높은 연비'를 앞세워 질주하던 경유차(디젤차)들이 최근 '미세먼지' 주범의 오명을 쓰고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면서 '애물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새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심지어 새 차가 아닌 운행 중인 경유차까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 제도에 따른 기술·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디젤차 규제 강화가 결국 소비자의 디젤차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 차 업계 "정기검사 위한 추가 기술·비용 부담은 미미"
   

18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중량 10톤(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정기 종합검사를 통해 질소산화물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고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환경부는 "신차가 아닌 운행 중 경유차에까지 질소산화물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다.

   

일단 자동차 업계는 당장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전 EU의 '유로5' 기준보다 강화된 신차 배출가스 기준 '유로6'(질소산화물 0.08g/㎞ 이내)에 맞춰 디젤차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더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과 '실제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까지 대비해 신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신차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저감 장치가 탑재되면 이후 운행 중 검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종합검사에서 적용될 질소산화물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급출발·제동 등 최악의 운행 습관과 장기적 방치 등이 겹치지 않는 한, 내년 1월 이후 생산된 차량이 이후 종합검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정기적 질소산화물 검사에 대비, 완성차업체들이 신차용 이외 별도의 저감 장치나 기술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 "디젤차 수요엔 부정적…미세먼지 중국서 오는데 디젤차만" 불만도
   

하지만 신차, 헌차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디젤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자체는 업계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다.

   

이미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더 엄격한 디젤 신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과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연기하고 시간을 버느라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로 인증받는 디젤차 모델은 당장 10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디젤차 모델의 경우 2018년 9월 이후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강화된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유로 6)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 쌍용차, 르노삼성 등 일부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모델을 내년 9월까지 새 기준에 맞춰 출고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호소했고, 결국 환경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기존 NEDC 기준에 맞춘 차량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WLTP 뿐 아니라, 업계는 2019년 9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실제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비싼 저감 장치가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디젤차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디젤차를 주력 모델로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기존 모델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2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앞으로 디젤차 가격은 비싸지고, 규제는 집중되는 데다 운행 중 정기적으로 배기가스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디젤차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미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등록 승용차 가운데 경유를 쓰는 디젤차의 비중은 36.3%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상반기(40.6%), 연간 전체(39.7%)보다 3~4%p 더 떨어진 것으로, 2013년(연간 32.4%) 이후 4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2015년(44.7%) 가솔린 승용차(44.5%)를 처음 앞지를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8%p 이상 곤두박질쳤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절감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디젤차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