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택공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삼성을 상대로 자택공사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회계장부 등 자택공사 관련 서류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31일 경찰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 자택보수공사를 담당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계약서‧입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와 업체 관계자로부터 삼성물산 측이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 보수공사 대금을 수표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 공사 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8월 7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자택공사 대금 지급 현황‧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은 삼성 측 직원 1명이 해당 관리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삼성물산측이 시공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며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회삿돈 유용 과정시 회사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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