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법률검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김앤장’과 ‘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 받은 기관이 기존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다.
김앤장 검토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려면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된 별도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만한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 반환 요구조건에)각 기관이 향후 보수 제도가 기존 제도로 복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아 성과연봉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송도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환수하려면 환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할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결정한 공익기금 출연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18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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