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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춘숙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2356억원 손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문형표 전 보건부 장관과 부당개입한 국민연금 직원 오히려 승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손해입은 금액이 특검 발표 금액(-1,388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추가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합병 전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포함한 전체 손실액 중 70.6%인 166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익 계산 시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하는 바람에 64만9000여명(2356억원 ÷ 월 36만2770원<2017년 6월 1인당 월평균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오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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