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9일 제승우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제 행정관은 검역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료를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스마트기기의 품목분류 및 담배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21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김효은 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역거래를 만들어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를 검거한 진성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세관에 영업등록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 수리영업을 한 업체(4곳)를 적발한 김경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미래인재상’에는 부산세관 윤미림, 이정훈 행정관, 양산세관 진혜숙 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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