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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서울시 000원에 양도하고, 2015.11.10.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했다.

S지방국세청장은 2016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000(이하 배우자라 한다.)2002.3.12.일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000 소재 건물(지층 43.62, 143.62, 243.62, 327.72, 면적 합계 158.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23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당초 주택이었던 쟁점건물 2·3층을 2013.8.28.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면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등기촉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대로 주택으로 남아있게 된 것뿐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3층은 2013.8.28.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고, 000 양도 당시인 201510월경 쟁점건물은 주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택의 일부를 변경(방과 방을 구분 짓는 벽 철거 등)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건물 2·3층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감사관실의 현장 확인일(201610월경)현재에도 주방과 욕실이 설치된 주택의 구조로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을 보더라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내역과 용도변경 이후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주소지 전입세대를 열람했는데, 000 5명이 주소 전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점, 201611월에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한 사진을 보면,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기 등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 2·3층은 상가 건물로 임대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에 다수인의 전입신고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3층은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2839,2017.9.29.)을 내렸다.

 

 

[법원 판례보기]

(대법원 1987.9.8. 선고 87584 판결 등 참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554, 2014.5.2.,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1496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벽돌조스라브지붕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쟁점건물 2·3층의 경우 2013.8.23. 당초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611월경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촬영한 현장 사진 8매를 제시하였는바, 당시 쟁점건물 2·3층에 화장실 및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2012년 제2~2015년 제2기 기간동안 쟁점건물 2·3층의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용도변경 관련 서류로서 000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3.8.20. 000원을 입금한 내역 및 2013.8.28. 000원을 입금한 sodr을 제시하였으며, 0002017.3.24.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3.8.20.~2013.9.9. 기간 동안 쟁점건물 2·3층에서 거실 중앙벽체 일부 철거, 조적벽 신설, 주방 싱크대철거, 철거부분 바닥 보수, 외부 보일러창고, 보일러 철거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00(쟁점건물에 2015.10.1. 전입한 사람)에게 고지된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선경아파트 양도일(2015.10.13.) 직전인 20157~9월 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선경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서 및 회신, 민원신청확인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물면적표, 2015·2016년 주택특성조사표 및 사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건축법 조문, 사업자등록증, 쟁점건물 2·3층의 사진, 공사대금영수증, 고소장 및 고소접수증, 사건진행안내문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고가주택의 범위)

건축법 제39(등기촉탁)

건축법 제19(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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