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만, 정작 과세당국이 과세대상조차 특정짓지 못해 납세자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두 달 후면 세금을 내야 하고 원천징수도 아닌 자진신고인데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는데 현실은 (과세당국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상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 의원은 “종교세 과세는 종교단체에서, 종교 관련 당사자가 종교활동으로 받은 돈이 과세대상이 되는 데, 통계청은 11만명, 문체부는 24만명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포교사, 전도사 뿐 성가대 반주, 주방봉사, 주차 도와주는 사람들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활동으로 받은 돈이 문제라며, 기재부가 예배 반주의 대가로 받은 돈은 과세대상이 되고, 교회 교육활동에서 반주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잣대를 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인이 수천명 되는 교회는 교단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해 고유번호 안 받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교회 돈이 성직자 개인명의통장으로 운용되는데 이 통장에 성직자의 개별소득과 교회 운영비가 혼재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김 부총리가 “경우마다 다르지만, 성가대 사례비는 (현행법상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단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기재부 담당자가 보낸 답변서에선 보냈다”고 반박했고, 김 부총리는 “담당자는 보낸 적이 없다”하고 답했다.
이 의원은 “차후 답변을 주고, (앞서 답변서 보낸) 담당자도 해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