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치된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지난달 30일 이웃의 개에 물린 후 패혈증으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 씨를 숨지게 한 개가 최시원의 반려견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점화됐다.
김 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최 씨와 그의 가족은 반성은커녕 반려견의 사진을 SNS에 수차례 업로드하며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능욕한 것.
심지어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며 더욱 공분을 모았다.
특히 최시원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 개는 법이 없다. 활력이 넘치고 자기 감정을 전부 표현한다"고 밝힌 게 오늘날 빌미로 작용하며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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