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시중은행 12곳 가운데 8곳에서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부당하게 수혜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익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부당 수혜금액의 일정 배수(1.0배 이내~2.5배 이내)금액을 차감한다.
23일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출한도 감축액은 하루 평균 665억7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115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대출액 부당수혜로 인한 대출한도 차감액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도·폐업한 기업 대출이 일 평균 201억7000만원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출도 167억 8000만원이나 된다. 이 밖에도 대출실적 보고오류 32억7000만원, 중도상환 미보고 724억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 금리차이를 보전해주는 ‘혜택’인데 시중은행에서 부도나 폐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엉뚱한 곳에 대출해준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관리책임 등 사후관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방식 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의 집행경로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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