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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국민은행, 군 규정 어기면서 훈련병에게 청약상품 불법판매

이학영 의원 "경제교육 과정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자사 금융상품 설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이 군 규정을 어기면서 훈련병에게 청약상품도 함께 판매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제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이후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총 1만2392명, 국민은행은 총 2894명 등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군부대 내 금융상품 판매는 육군규정 위반이라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육군 규정위반이다.


제보자는 이들 은행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고 판매과정 중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 의원에게 전했다.


특히 경제교육 내용 중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경제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라사랑카드’는  장병‧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 겸 전자통장이다. 아울러 ‘희망준비금’은 병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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