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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대책]원금상환 유예·최고금리 인하로 상환부담 완화

취약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2년간 제2금융권과 자영업자 대출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대출 연체수준 및 상환의지에 따라 구분된 취약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4일 발표했다.

 

먼저 정상상환 중이지만 애로사항이 생기려는 차주를 위해서 연체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 공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등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행과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고금리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 및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대출모집, 광고 등 대부업계 부당 관행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4대 서민정책자금,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규모가 확대된다. 저금리인 4대 서민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원확충을 통한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2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급실적 등을 봐가며 2020년까지 3조원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적용대상을 기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후 2018년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그 후 2019년까지 민간에 단계적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연체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업권에 적용 가능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에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페널티 부과)을 공시한다. 대출 취급시 차주에게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하면 연체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성실상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 이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청년가장,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개시 후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대 1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24개월 이상 미납없이 상환했다면 한도 50만원 이내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채무조정 졸업자에게는 25개 저축은행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전용 사잇돌 대출이 지원된다.

 

상환 불능으로 판명되면 연체채권 정리와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한다.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감면방안을 마련한다. 그 대상은 10년 이상 연체한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이는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장기연체 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 출연·기부 등을 활용해서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비용 지원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은 약 150만원 수준이며, 취약계층은 인지대·송달료 30만원과 파산관재인 비용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 간소화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회생·파산 소요비용은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등 200만원 수준이며, 소요시간은 면책 및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평균 8~9개월 걸린다.

 

그 외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선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금융권 퇴직·퇴직 예정자, 경영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도 단위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한 공간에서 제반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채무조정 서비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기존 39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 대상으로 주말상담을 지속하고 야간상담도 신설한다.

 

주요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전국 한국은행·금감원 등에서도 별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금융권과 협조해서 금융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상시 연락체계 구축, 상담매뉴얼 공유, 정기 공동교육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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