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전부손해(전손) 처리됐던 사고차량이 제대로 된 안전검사 없이 부분손해(분손)로 둔갑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이력관리 시스템 ‘카히스토리’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서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히스토리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손에서 분손으로 변경된 건수는 무려 605건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면 전손으로 처리된다. 파손 정도가 커 차라리 폐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전손으로 하더라도 수리 후 운행하거나 중고차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다. 단, 이때는 자동차관리법상 ‘수리검사’를 거쳐야 한다.
전손차량이 중고차로 매매될 때는 수리검사 외에도 자동차 할부금융을 50%밖에 못 받고, 시세도 20~30% 떨어진다. 판매가능성 역시 낮다. 전손차량 안전성과 상품성이 반영된 셈이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카히스토리 정보를 변경해서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수정한다. 사고이력 변경사유로는 보험사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자차 선처리 후에 대물보상을 구상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 및 고객 요청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카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여전히 보험사들이 ‘알아서’ 정보를 올리고, 수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보정정 시 손보사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손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검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손처리 됐던 차가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보험사가 카히스토리 정보를 변경할 때 신뢰성 있는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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